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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가 넥서스5를 판매한다고?

by 가람빛

넥서스5 의 1차 출시 국가 중에 한국이 포함된 것은 다소 의외였다. 지난 넥서스4 가 글로벌 출시 이후 약 6개월이 지난 후에야 한국에서 Google Play를 통해 자급제폰 형태로 출시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발표와 동시에 국내에 출시가 돼버렸으니... 아무래도 전작과는 달리 LTE를 탑재한 영향인 것 같다.

 

Google Play 에서 판매중인 넥서스5Google Play 에서 판매중인 넥서스5

 

그런데 몇일 전, 우연찮게 SKT의 홈페이지에 넥서스5 에 대한 정보가 올라온 것을 보게 되었다. (참고) 넥서스5 가 SKT의 전산망에 올라왔다는 의미이다. 블로그에 올릴 생각은 그때부터 했었지만 뭐... 어쩌다보니 이제야 다뤄보게 되었다.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이번에는 KT에서 넥서스5 예약판매를 한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참고로 LGT에서는 여태껏 넥서스5 를 출시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 까닭은 밑에서 마저 설명하도록 하겠다. 이제부터 자급제폰이 무엇인지, 그리고 넥서스5 는 자급제폰인지 아닌지, 넥서스5 를 공기기로 구입하는 것과 통신사를 통해 구입하는 것 중 무엇이 더 이득인지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다.

혹시 넥서스5 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아래 링크의 제조사 설명부터 가볍게 보고 오자.

http://www.google.co.kr/nexus/5

 

자급제폰이란?

기본적인 개념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자. 자급제폰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있다면 그냥 넘어가도록 하자.

자급제폰은 단말기 자급제를 통해 유통되는 단말기를 의미한다. 이 단말기 자급제는 다른 말로 블랙리스트 제도 라고도 불린다.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기존까지 적용되던 화이트리스트 제도와는 상반되는 개념이다.

화이트리스트 제도 시절에는 새로운 단말기가 국내에 출시되면 3대 통신사, 즉 KT, LGT, SKT의 전산망에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가 등록되어왔다. 소비자들은 통신사에 등록된 단말기만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이다. 보통 이 과정에서 약정을 끼고 개통을 하게 된다.

반면 블랙리스트 제도에서는 새로운 단말기가 출시되면 소비자는 그 단말기의 공기기를 먼저 구입하게 된다. 중고 시장에 나와있는 가개통 혹은 중고 단말기들을 구입하거나 제조사에서 직접 미개봉 단말기를 구입했다면 공기기를 구입했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 후에 원하는 통신사를 선택해서 신규가입을 하거나 기기변경을 해서 사용하면 된다. 이 때 통신사의 전산망에 등록된 단말기가 아니더라도 개통이 가능하다.

현재는 블랙리스트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통신사 전산망에는 단말기들이 등록되고 있고 그 전산망에 등록되지 못한 단말기들이 자급제폰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단말기 자급제는 이동통신사 대리점/판매점 이외의 제조사 유통점, 대형할인마트, 온라인쇼핑몰 등 일반 유통망에서 휴대폰을 자유롭게 구입한 후, 희망하는 이동통신사에서 이동전화 서비스를 가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다만, 분실도난으로 신고된 휴대폰의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출처 :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http://checkimei.kr)

아래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단말기 자급제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http://checkimei.kr)

엔하위키 : 단말기 자급제 (http://mirror.enha.kr/wiki/단말기 자급제)

 

넥서스5 (Google Play)넥서스5 (Google Play)

 

아래는 자급제폰 중에서도 꽤 유명한 단말기들의 목록이다.

  1. 애플 스토어를 통해 판매되는 아이폰4/4S/5/5S/5C
  2. Google Play 를 통해 판매되는 넥서스4/5
  3. 삼성전자의 갤럭시M/ACE+/S4 mini

이외에도 LG전자, 아이리버, ZTE와 같은 제조사들이 자급제폰을 출시한 바 있으나 여기서는 언론에서 꽤 거론되었던 단말기들만 다루었다. 이번에 다루게 될 넥서스 시리즈는 여태껏 통신사를 통해 출시되어 왔다. (넥서스7 을 비롯한 태블릿은 논외로 하자. 자급제폰이네 아니네는 휴대폰에나 해당되는 이야기다) 넥서스 원, 넥서스S, 갤럭시 넥서스 모두 통신사를 통해 출시된 단말기 들이다. 그러나 넥서스4 는 통신사를 거치지 않은 채 Google Play 를 통해 공기기만 판매되는, 즉 자급제폰 형태로 출시되었다. 문제는 이번에 출시된 넥서스5... Google Play 에서도 공기기만 따로 판매되는 자급제 폰으로 출시되었는데 SKT와 KT에서도 넥서스5 에 2년 약정을 걸어 판매를 하고 있다. 과연 넥서스5 는 자급제폰일까? 아리달송하다.

 

넥서스5는 자급제폰?

결론적으로 자급제폰이 맞다. 그중에도 통신사의 전산망에 올라간 자급제폰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설명이 길었으나, 요컨대 자급제폰은 제조사가 직접 공기기를 판매하는 단말기이다. 아이폰4 과 그 후속작들이 통신사를 통해 약정과 보조금을 끼고 출시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급제폰으로 분류되는 까닭은 애플 스토어에서 그 공기기를 따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말기 자급제 홍보하는 홈페이지의 자급제폰 목록에 아이폰이 올라와 있다)

 

KT의 전산망에 등록된 넥서스5KT의 전산망에 등록된 넥서스5

 

이처럼 통신사의 전산망에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가 등록되었든 등록되지 않았뜬 그냥 제조사가 공기기를 따로 판매하기만 한다면 자급제폰으로 분류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넥서스5 또한 KT와 SKT의 전산망에 등록되긴 했지만 Google 이 공기기도 따로 팔고 있으니 통신사 전산망에 올라온 자급제폰으로 분류되는게 맞다. 아이폰처럼 공집합에 속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

 

통신사를 거칠까? 공기기를 구매할까?

이와 같이 넥서스5 는 Google Play 를 통해 공기기만 따로 구매할 수도 있고 SKT와 KT를 통해 약정을 걸고 보조금을 받으며 개통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넥서스5 는 전자와 후자 중 어느 방법으로 구매해야 더 적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을까?

 

SKT의 전산망에 등록된 넥서스5SKT의 전산망에 등록된 넥서스5

 

우선 SKT를 살펴보자. SKT의 넥서스5 는 할부원금이 379800원이다. Google Play 에 공개된 넥서스5 의 출고가에 8만원의 통신사 보조금이 적용된 셈이다. 문제는 요금제인데 개통시 3G 요금제를 선택하려고 하면 '선택하신 휴대폰에 따라 LTE요금제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라면서 결국에는 LTE요금제로 개통하도록 유도... 아니, 강요한다. 참고로 SKT에서 가장 저렴한 LTE요금제는 LTE팅24로서 24000원 짜리다. 여기에 부가가치세까지 계산하면 통신요금만 월 26400원이다. T다이렉트의 상품문의에 대한 답변을 보니 3G 요금제를 사용하려면 유심기변을 해야 하며 확정기변을 할 때에는 LTE요금제로 바꿔야만 한다고 한다. 다만 요금제 유지가 익월 말까지라고 하니 그 이후에는 3G 요금제로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혹여 24000원보다 저렴한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다면 보조금 8만원으로 어느정도 커버가 될 수 있는 LTE요금제를 고려해보자. 참고로 통신사를 통해 개통하면 24개월짜리 약정도 사은품으로 따라간다. 그게 싫다면 Google Play 에서 아얘 공기기를 구입하는 선택지도 있으니 한번 고려해보자.

KT 역시 비슷비슷 하다. 일단 선택 가능한 요금제들이 모두 LTE요금제로 도배가 되어있으며 단말기의 할부원금 역시 379800원으로 SKT와 동일하다. KT의 가장 저렴한 LTE요금제는 청소년 전용 요금제인 LTE-알240 으로 26400원 짜리다. 옆에 붙어있는 2년 약정 요금할인 -1100원을 적용하면 25300원 정도가 나온다. SKT의 LTE팅24랑 도토리 키재기 수준인데... 결국에는 둘 다 청소년 요금제다. ㅋ...

마지막으로 Google Play... 솔직히 8만원 깎아주면서 2년이나 약정을 걸어버리는건 너무 짜지 않나 싶다. 차라리 8만원 더 내고 공기기로 구입해서 저렴한 3G 요금제 그대로 유지하면서 약정 없이 사용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 싶다. Google Play 에서는 16GB 기준으로 넥서스5 의 무약정 공기기가 459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SKT의 답변 내용에서 넥서스5 를 확정기변 할 때에는 LTE 요금제를 사용해야 한다고 한 것이 걸리는데 이게 만약 통신사를 거치지 않은 공기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면 차라리 통신사를 통해 구입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다. 참고로 통신사를 통해 구입하면 할인반환금이 있다. 할인반환금에 대한 설명은 http://2hkblog.tistory.com/32 참고하자. 그다지 좋은 제도는 아니다.

  할부원금 (16GB 기준) 약정 할인반환금
SKT

379800원

2년 O
KT

379800원

2년 O
공기기

459000원 (출고가)

X X

 

마지막으로 LGT는(...) 전화통화에 CDMA2000 과 VoLTE(음성통화용) 기술을 사용한다. 반면 넥서스5 는 GSM, WCDMA, LTE(데이터 통신용)를 지원하는데 LGT와는 해당사항이 없다. wifi와 LTE를 통해 인터넷 사용은 가능하겠지만 전화통화가 되질 않는다. 결국 LGT는 넥서스5 출시를 안하는게 아니라 하고싶어도 못하는 셈이다. 참고로 현재 CDMA2000 기술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LGT만 사용하고 있다. VoLTE 는 아직 표준 규격조차 정해지지 않은 기술이라 통신사들끼리도 손발이 맞지를 않는 상황이다보니 아이폰5S/5C 과 같은 외산폰이나 넥서스5 등의 글로벌 모델의 최신 스마트폰들도 지원하지를 않는다. 이래저래 해서 LGT만 억울한 상황이다.

 

통신사 흑막설

앞서 잠시 언급되었던 넥서스4는 LG전자가 제조하여 2012년 말에 출시되었으나, 정작 한국에서는 2013년 5월에 출시되었다. 당시로서는 LG전자의 옵티머스G와 거의 동일한 성능임에도 불구하고 출고가가 그의 절반 수준이었기 때문에 화젯거리에 올랐던 녀석이다. 더불어 정작 이를 제조한 국내에서는 되려 해외 직구를 통해 구입해야 했기 때문에 통신사 흑막설 등등 이야기가 많았다. 추측하건데, 제조사인 LG전자에서 넥서스4가 국내에 출시될 경우 옵티머스G의 판매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거나, 넥서스4가 LTE를 지원하지 않는 탓에 통신사들 입장에서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출시를 막아대지 않았을까 싶다.

 

넥서스4 (출처 : Google Play)넥서스4 (출처 : Google Play)

 

개인적으로는 통신사들 때문이 아닐까 싶다. 만일 넥서스4 의 출시가 늦어진게 통신사 때문이라면 LTE를 지원하는 후속작이 출시될 때 국내에서도 금방 출시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냥 출시도 아니고 KT와 SKT에서 아얘 예약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넥서스4 는 LTE가 지원되지 않아서 통신사들이 국내 출시를 막았던 것이 아닐까 싶다.

LTE가 지원되지 않는 넥서스4 때는 6개월 즈음이 지나서야 국내에서도 출시된 반면 넥서스5 는 아얘 1차 출시국에 한국이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통신사들도 사전 예약을 받고 있으니 의심이 되는건 당연하지 않나 싶다. 옵티머스G 와 쌍둥이 스펙인 넥서스4 처럼 이번에 출시된 넥서스5 또한 LG의 하이엔드급 스마트폰인 G2와 쌍둥이 스펙이다. 만일 넥서스4 의 국내출시가 늦춰진 것이 제조사가 자사 단말기의 팀킬을 막기 위해서였다면 이번에도 막지 않았을까 싶다. 넥서스4 때에는 LTE가 지원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옵티머스G 를 구입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번 넥서스5 는 G2 에서 카메라 화소 수와 배터리 용량이 조금 줄어든 것 말고는 무엇 하나 딸리는 점이 없으니 말이다.

물론 개인적인 추측이다. 다만 통신사들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의 의견을 제깍제깍 반영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에 이를 덧붙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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