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ed Notebook

셧다운 제도가 청소년 보호법이라고?

by 가람빛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셧다운 제도에 대해 한 번 이상은 들어봤을 것이다. "청소년 보호법 3장 26조,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한 제한" 라는 여성가족부의 일명 셧다운 제도는 알다시피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게임 에서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접속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제도다.

누군가는 셧다운 제도로 다 이겨가던 게임을 포기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떳떳하게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서 게임 시간을 연장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셧다운 제도에는 4가지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1. 주민등록번호 도용의 가능성

청소년들은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것에 대해 죄의식을 느낄 필요가 없다. 아마 셧다운 제도가 애초부터 그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었을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셧다운 제도가 존재하는 까닭이 전혀 남아나지 않는다. 필자는 셧다운 제도를 청소년 보호법으로 보지 않는다. 그저 청소년들이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떳떳하게 도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명백히 잘못된 제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셧다운 제도가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청소년들의 게임중독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미이다. 물론 여성가족부가 말하는 셧다운 제도의 목적도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곳에서 모순이 발생한다. 셧다운 제도가 시행될 정도로 게임에 심각하게 중독된 청소년들이 과연 셧다운 제도 때문에 게임을 멈춰줄까? 절대 그렇지 않다. 셧다운 제도가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청소년과 성인을 구별하는데 과연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달달 외우고 다니는 청소년들이 13개의 숫자를 적기만 하면 되는 매우 간단한 절차를 거치기 귀찮다고 그냥 게임을 그만둘까? 마치 수학공식처럼 셧다운제 시행 이후 청소년들의 게임중독 문제가 사라지기는 대신 주민등록번호 도용문제가 한 겹 더 두텁게 얹혀지기만 했을 것이다.

셧다운제가 시행돼도 이 통계에 응답한 청소년 중 31.2%가량은 어떻게든 셧다운 제도를 무시하고 온라인게임을 할 것이다. 물론 범죄를 통해서라도. 물론 청소년들에게 가장 편리하고 확실한 방법은 주민등록번호 도용이다. 학부모들은 지금 당장 각종 게임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로 계정 찾기를 해보기를 권한다. 아마 탈퇴시켜야 할 계정들이 수없이 튀어나올 것이다. 결국, 셧다운 제도가 주민등록번호 도용을 알게 모르게 장려한 셈이다. 지난 2012년 8월 23일 인터넷실명제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만장일치로 위헌(헌법위반)제도로 결정되었다. 대한민국을 5년 동안 좀먹던 실명제가 폐지된 것은 필자와 같은 누리꾼에게는 말 그대로 앓던 이가 빠진 셈이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사실 인터넷실명제의 위헌 여부는 그닥 중요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2011년 11월 20일에 시행된 셧다운 제도. 다르게 본다면 인터넷실명제의 연장선이다.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무엇을 규제하느냐의 차이일 뿐 결국 조삼모사다. 한국에서도 외국처럼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자유롭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날이 과연 몇만 년 후에 오게 될까?

2. 청소년의 진로와 적성 무시

셧다운 제도의 피해자가 등장하여 한동안 여론을 덮였던 사건이 있었다. 2012년 10월 14일, 프랑스의 스타크레프트2 대회인 Iron Squid - Chapter 2 진출권을 둘러싸고 한국 예선 결승에서 이승현 선수와 최민수 선수가 붙었다. 만 명이 넘는 시청자가 이 경기를 시청하였으며 외국 시청자를 위해 0시 즈음 결승전이 시작되었다.  이미 알다시피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던 이승현 선수는 셧다운 제도로 인해서 강제로 접속이 차단되어 게임에서 패배했으며 이 경기를 시청하던 외국인들은 셧다운 제도가 뭐냐는 질문을 비롯해 한국의 청소년들이 불쌍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실로 이승현 선수는 스타크레프트2 게임에 있어서 대단한 실력을 지닌 선수다. 비록 청소년이지만 프로게이머는 프로게이머다. 게임을 장난이나 오락거리로 보는 수준이 아니다. 이승현 선수에게 게임은 오락거리가 아닌 직업이다.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로서.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5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그러나 셧다운 제도 한 국민이 자신의 자유권을 보장받지 못했다. 더 정확히는 잘못된 제도 때문에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다. 셧다운 제도가 하루빨리 폐지되지 않는다면 제2의 이승현, 제3의 이승현 선수가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다.

3. 수면’권’과 건강’권’ 보장? 자유권은?

청소년들이 수면을 취할 시간을 강제로 정해놓고 수면권과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이상하다. 수면권과 건강권이라면 분명 권리일텐데 실제로 이 제도가 보여주는건 청소년에게 수면을 취할 의무와 건강할 의무를 수행하라는 것 아닌가? 헌법 제17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몇 시에 잠을 자든 몇 시까지 무슨 일을 하든 모든 국민은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 청소년 보호법이라면서 12시만 되면 인터넷 게임들을 잠궈놓고 수면권과 건강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라면 결국 모든 청소년은 12시부터는 잠을 자라는 것 아닌가? 잠자는 시간을 정해놓고 의무처럼 박아놓으면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한 셈 아닌가?

 

4. 실효성이 있는가?

여러 부작용으로 잃는 것이 절대 적지 않은데 그래서 이 제도로 청소년의 수면을 취할 의무와 건강할 의무를 보장(?) 하는 데 성공했는지가 중요하다. 그것조차 되지 않는다면 결국 잃기만 많이 잃지 얻는 것은 거의 없는 유명무실 이하의 제도가 되기 때문이다. 사실 필자는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게임중독 근절에 힘쓰겠다고 한다면 별로 반박하고 싶지 않다. 실제로 청소년의 게임중독 문제는 심각하며 그것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다만 가능하다면. 셧다운 제도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굳이 근거를 대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앞선 첫 번째 문제점에서 설명했다시피 평소 잘 외워뒀던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만 적으면 바로 뚫릴뿐더러 그렇다고 아이핀, SNS 문자인증 등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초에 두는 수단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청소년의 게임접속을 막는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역설적으로 셧다운 제도가 나올 정도로 심각하게 게임에 중독돼버린 청소년들이라면 무슨 제도로 막아서든 상식을 뛰어넘은 방법이라도 사용해서 뚫고 게임에 접속할 것이다. 이렇듯 청소년들의 게임접속을 완전히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셧다운 제도에 대한 청소년 설문조사출처 : 게임샷

 

게임샷의 통계자료를 다시 살펴보면 5.6%의 청소년들을 제외하고는 셧다운 제도 시행 이후에도 온라인게임을 제외한 다른 게임을 하거나 웹서핑 등의 다른 콘텐츠를 이용하겠다는 청소년들이 무려 94.4%다. 결국, 셧다운 제도가 수면을 취할 의무, 건강할 의무, 교육권 중에서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보장(사실상 강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위의 통계자료를 더 세심하게 살펴보자.

1) 어떤 방법으로든 온라인게임을 계속 할 것 (31.2%)

 

셧다운제 시행 후, 심야시간 게임이용 현황▲ 셧다운제 시행 후, 심야시간 게임이용 현황 (자료제공: 전병헌 의원실)

일단 다른 통계자료를 가져왔다. 앞선 게임샷 통계자료와는 별개로 전병헌 의원실에서 6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다. 설문에 응답한 청소년들중 심야시간에 게임을 이용한 청소년들중 40.8%가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게임을 이용했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59.3%는 부모님의 동의를 받고 부모님의 계정으로 게임에 접속했다고 응답했는데 실효성 측면에서 어느쪽이든 좋지 못하다. 사실 그러고보면 청소년들은 이미 인터넷실명제로 다른 누군가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게 익숙해졌다. 예전에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토론이 있었을 때 인터넷뉴스중 일부 신문사의 덧글란에서 14세 미만의 주민등록번호로는 덧글을 남길 수 없도록 되었는데 14세 미만이면 중학교 1학년도 포함하며 이정도의 나이면 제법 생각을 많이 할 때고 네티켓 정도는 지킬 수 있을텐데 어리다는 까닭만으로 의견조차 내지 못하는 것은 심하지 않느냐고 할 때 오히려 '그럼 엄마 주민등록번호 쓰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왔으며 누군가는 '어차피 엄마 이 내 것 아니냐'고도 했다. 이미 많은 청소년들이 도용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2) 온라인게임 말고 다른 게임을 할 것 (13.8%)

셧다운 제도가 우리 주위의 모든 게임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제도가 힘을 쓸 수 있는 분야는 기술적으로 차단이 가능한 온라인게임 뿐이다. 이 온라인게임에는 온라인PC게임, 웹게임, 콘솔기기 유료 게임(PSN, X-box Live 등) 정도를 포함하며 온라인게임에 해당되지 않는 게임들을 손꼽자면 스마트폰과 태블릿PC(안드로이드, iOS, 윈도폰 등 탑제기기) 및 콘솔기기 무료게임, 개인정보 수집하지 않는 PC게임(CD게임 등) 정도가 있다. 굳이 온라인게임이 아니더라도 후자쪽에 해당하는 게임 중 즐길만한 게임은 얼마든지 있다. 무엇보다 스마트폰의 게임이 막히지 않은 것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콘솔게임셧다운 제도에 해당되지 않는 콘솔게임

 

심지어는 여성가족부가 인터넷게임을 죽이고 모바일게임을 띄어주기 위해 이런 제도를 만든 게 아닐까 싶은 생각마저 든다. 정말 청소년을 보호할 목적으로 만든 제도라면 모바일게임도 막아야 하지 않을까? 콘솔게임이나 CD게임처럼 애초에 인터넷에 연결하지 않는 게임들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스마트폰을 통해 즐기는 게임들은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수면권과 건강권 보장을 내세우면서 이러한 것들은 방관하는지 모르겠다. 스마트폰 중독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3) 게임은 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다른 콘텐츠 이용 (48.4%)
게임은 하지 않겠지만 심야시간에 웹서핑, 블로깅, 동영상 감상 등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 역시 셧다운 제도의 실효성과는 거리가 매우 멀다. 그 시간에 하는 일이 게임에서 다른곳으로 옮겨졌을 뿐이다. 그저 게임을 하지 않을 뿐 그 시간에 카톡으로 대화를 하고 SNS에 글을 올리며 유투브에서 재미있는 동영상을 보게 될 것이다. 과연 셧다운 제도가 수면권이나 건강권을 보장해준다고 할 수 있을까?

 

앞서 언급했다시피 필자는 청소년의 게임중독 문제는 심각하며 이는 해결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셧다운 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에도 동의한다. 셧다운 제도를 찬성하는 근거는 이렇게 압축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학습권, 건강권, 수면권의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
  2. 청소년의 게임중독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실효성이 없는데 이것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일까? 학습권, 건강권, 수면권중 무엇 하나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셧다운제가 학습권, 건강권, 수면권의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과연 말이 될까? 청소년의 게임중독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제도가 청소년의 게임중독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체 무슨 도움이 된다는 것인가? 아무리 의의가 좋은 제도라고 해도 실효성이 부족하다면 의미가 없다.

 

셧다운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4가지로 나누어 설명해보았다. 셧다운 제도는 주민등록번호 도용과 같은 부작용을 지니며 국민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직업선택의 자유를 꺾으며 권리를 빙자해서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실효성조차 부족해 얻는 것은 없으면서 잃기만 많이 잃고 있는 제도다. 지난번 이승현 선수의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한국은 정부가 국민의 수면시간까지 정해주냐며 조롱거리로 여길 정도로 국가 이미지에 셧다운 제도가 영향을 줬다. 가뜩이나 잃는것도 많은데 우리나라가 셧다운 제도로 인해 조롱거리까지 된다니 국민으로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여성가족부에게 질문할 것이 있다. 여성가족부는 무슨 권리로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여성가족부는 무슨 까닭에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셧다운 제도를 시행하는가?  청소년들의 주민등록번호 도용과 매매와 같은 불법을 장려하기 위해서인가? 국민이 마땅히 지녀야 할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억누르기 위해서인가? 실효성 없고 부작용 많은 잘못된 제도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기기 위해서인가? 그렇지 않다면, 셧다운 제도는 폐지되어야 하지 않을까?

대한민국의 셧다운 제도 (위키백과)

셧다운제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주민등록번호 외국의 사례 (위키백과)

인터넷실명제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동아)

포털, 경쟁력 상실의 역사:웹툰 14/20 (내리와 인성의 IT이야기)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 (네이버 지식백과, 법률용어사전)

대한민국헌법 [전문개정 1987. 10. 29. 헌법 제10호] (헌법재판소)

대한민국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의 셧다운 제도 (위키백과)

셧다운제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9화 청소년 보호법 3장 26조5 (동네변호사 조들호)

셧다운제가 가진 5가지 위헌 요소 (게임조선)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과연 제 역할을 해줄까? (고함20)

"게임과 학교폭력 상관관계 있다" 80% 달해...셧다운제 실효성은 의문 (ITViewPoint)

셧다운제, 온라인 게임 죽이고 모바일 게임 살리나? (뉴스몬)

CAP2 셧다운제 반대 -통계관련 자료- (왕꿈틀이)

조작 의도가 다분한 통계로 게임 셧다운제 밀어붙이려는 여성부 (Lair of the xian)

인터넷 실명제로 청소년 보호?…위헌 소송 제기 (Bloter.net)

블로그의 정보

가람빛의 담소마당

가람빛

활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