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제도가 청소년 보호법이라고?
가람빛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셧다운 제도에 대해 한 번 이상은 들어봤을 것이다. "청소년 보호법 3장 26조,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한 제한" 라는 여성가족부의 일명 셧다운 제도는 알다시피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게임 에서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접속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제도다. 누군가는 셧다운 제도로 다 이겨가던 게임을 포기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떳떳하게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서 게임 시간을 연장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셧다운 제도에는 4가지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1. 주민등록번호 도용의 가능성 청소년들은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것에 대해 죄의식을 느낄 필요가 없다. 아마 셧다운 제도가 애초부터 그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었을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셧다운 제도가 존재하..